CT와 MRI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CT와 MRI는 이미지를 얻는 방식이 다른데 CT는 방사선을 이용한 검사고 |
혈액검사로 암검사가 다 된다던데 가능한가요? |
신체의 특정 부위에 암이 발생하게 되면 암이 세포 분열을 통해 증식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특정 물질들을 만들어 내게 되는데 이런 물질들을 종양 표지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종양 표지자 수치는 암세포에 의해 증가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특정 장기의 염증에 의해서도 수치가 유의하게 증가가 더 많으므로 재검사 및 관련 장기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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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내시경과 위장조영촬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위장조영촬영은 바륨이라는 조영제를 먹고 밖에서 X선으로 투시를 해서 보는 검사이고, 위내시경은 내시경기구를 삽입해서 광학렌즈를 통해서 눈으로 보는 검사입니다.
정확도는 내시경이 4배 정도 좋은 것으로 최근 발표되고 있고, 위장 조영촬영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어차피 위내시경을 해야 되므로 위내시경이 더 장려되는 추세입니다. 단 내시경은 검사받는 사람이 힘들어하고 시술하는 사람도 환자가 협조가 안 될 경우 검사가 힘들어진다는 단점이 있어서 40세 이하의 증상이 없는 일반 건강검진에서는 위장조영촬영을 먼저 권유하기도 합니다. |
위 내시경 검사에서 수면 내시경은 어떤 수면제가 쓰이며 위험하지는 않는지요? |
위수면내시경에 사용하는 약물은 미다졸람(midazolam)이다 이 약은 최면, 진정제로 분류되는데 근육주사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위내시경검사 직전에 3mg -5mg정도를 정맥으로 주사합니다. 물론 나이나 다른 질환의 유무에 따라 양을 조절합니다.
반감기는 대개 3시간 정도이고 내시경검사가 끝난 후 회복실에서 대개 1시간정도는 잠을 자고 일어납니다. 일어나서도 어지러움증이나 졸린 느낌이 많이 남습니다. 투여 후 12시간정도까지 졸림이나 어지러움증등을 느낄 수도 있으니 검사 후 운전이나 정밀한 일을 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비교적 안전한 편에 속하고 만약 과량이 들어갔을 때는 flumazenil이라는 길항제를 투여하면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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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X-ray 촬영 했는데 또 해도 되나요? |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X-ray촬영 시 사용되는 X-선의 양은 미미한 정도여서 부작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사선 피폭선량은 mSv라는 단위를 사용하게 되는데 가슴 촬영의 경우 0.1mS정도로 방사선 종사자들의 일년 허용량인 50mSv의 1/500정도입니다. |
수면내시경은 아무나 받을 수 있나요? |
1. 65세 이상 고령의 환자 2. 폐 기능에 장애가 있는 환자 3. 급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수면내시경 검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 수면 내시경시 수면에서 깨지 않았거나 협조가 안된 환자는 되도록 수면내시경보다 일반내시경을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생리 중일 때 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
소변검사, 자궁경부 세포검사 등 검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부 검사를 제외하고 다른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리로 인해 시행하지 못한 검사는 생리가 완전히 끝난 5일정도 이후에 검사하기를 권합니다. |
미혼 여성의 경우 유방검사, 자궁암 검사 받을 수 있나요? |
미혼 여성의 경우 혈액으로 하는 기본적인 종양 표지자 검사를 시행합니다.
만 30세 이상은 자궁 세포 검사를 시행해야 하며, 40세 이상에서는 2년마다 유방 촬영술을 권고하며, 유방초음파 검사를 추가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모유 수유 중인 여성도 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
X-ray 촬영은 모유수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조영제를 사용하는 CT의 경우 24시간 정도 모유 수유를 중단하는 하는 것이 좋으므로 미리 젖을 짜서 먹이면 됩니다.
그리고 수유 중에는 유방조직이 치밀해져서 유방 X-ray에서는 정확히 관찰할 수 없으므로 유방 초음파를 고려하거나, 수유 1달 이후 검사가 추천됩니다. |
대장내시경검사는 몇 년에 한번 받아야 하나요? |
대장 내시경은 45세 이상부터 5년에 한 번 시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전 검사에서 고위험 선종이나 3개 이상 선종이 발견됐던 사람은 나이와 상관 없이 1년마다, 3개 미만의 선종이나 저위험 선종이 발견됐던 사람은 3년마다 시행하여야 하고, 1달이상의 아랫배 복통, 변비나 설사 등의 배변습관 변화, 혈변 등의 증상이 있을 때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